민간자격 등록 컨설팅
믿을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신속 정확한 민간자격등록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컨설팅 상담 : TEL.02-6238-8080 / HP.010-445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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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에 따라 운영되는 사전 의무등록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으며, 등록절차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시스템(pqi.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등록 신청 및 이후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됩니다.
유관기관 주요 처리 사항
민간자격 등록 세부절차
2013년 자격기본법 개정이후 민간자격은 자격증 발급이전에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사전 등록 의무제도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운영, 자격제도 운영등에는 반드시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자격등록 컨설팅은 자격 등록을 위한 협회 및 단체 등록, 사전 법률검토, 운영규정 설계, 구비서류 준비, 자격 등록 신청과 보완등 필요한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민간자격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컨설팅에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민간자격 등록 컨설팅 상담신청을 작성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TEL : 02-6238-8080
H.P : 010-4454-1901
E-mail : hajs2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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